[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6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결과가 나오자 강원교총(회장 조백송)은 성명을 내고 “교육감은 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로 올바른 교육활동을 위해 그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막중한 자리인 만큼, 말과 행동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했음에도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정치적으로 접근한 결과 강원교육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춘천지법의 판결은 민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교육감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지고 강원교육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감의 정치지향적 자세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교육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공약은 허위라고 발언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당시 민 교육감의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주장한 내용이어서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