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익침해행위, 법 개정으로 막아야

2021.04.14 17:45:23

교총·교원교육학회·교육학술정보원 공동주최
제27차 교원정책포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저작권·초상권·개인정보권 침해 피해 잇따라
제도나 규칙이 현실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현실적인 대안과 뒷받침할 법률 마련 시급”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고충을 겪는 교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저작권법과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교사들의 고충은 다른 데 있었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연구위원은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됨에도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허용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데서 이유를 찾았다. 
 

제27차 교원정책포럼이 지난 10일 유튜브 샘TV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한국교원교육학회(학회장 전제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서 초상권 및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실태 및 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표한 문무상 연구위원은 학교 현장의 저작권 고충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들이 호소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교사들의 저작물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서 지문, 교과서 PDF 파일, 보도 사진, 영화 포스터, 영화 클립, 공익저작물 등을 수업에 활용했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초등 담임교사의 경우 68%가 수업마다 사진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원격수업을 할 때 음악, 미술 교사의 92%는 학기 내에 단편 동영상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연구위원은 해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은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저작물의 일부분’과 ‘부득이한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문 연구위원은 “저작물의 전부 허용 및 일부 허용 범위 기준을 상세화하고, 동일 수업을 위한 교사 간의 수업자료 공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법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원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권 침해 이슈와 쟁점’에 대해 짚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권리침해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화면상의 교사의 모습을 캡처해 유포하는 교사의 개인정보권(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침해 ▲강의자료나 수업 동영상을 저장, 복제해 공유·유포하는 교사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캡처한 화면 등으로 모욕 또는 성희롱 등 교사의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학부모가 수업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교사의 교권 및 수업권 침해가 대표적이다.
 

김법연 박사는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는 침해 내용과 범위를 해당 교원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또 가해 학생들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의 한계,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교육의 부재와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박사는 “교원의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교원지위향상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부분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학교와 교사가 처한 현실에 맞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인천 만수북중 교사)은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매뉴얼이나 대응 지침은 마련돼 있지만, 신종 사안이 생겼을 때 대응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제도와 규칙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현 부소장은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도 “온라인 수업 확대 시대에 저작권법 등은 교원의 교육권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교육제도 법률주의’ 정신에 따라 주된 내용이 법률에 규정돼야 함은 물론 세부적인 것들도 최소한 법규명령에 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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