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비공개·SNS 사용지침 필요

2021.04.15 16:35:13

[사생활 침해 알아둘 것들]
③사생활 침해 대응 개선방안

학생·학부모 친구신청 거절 권리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도록 유도
교육청 직통 피해 대응창구 요구
법·조례 정비 등 정책 뒤따라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원 사생활 침해의 대부분은 스마트폰 및 SNS 사용과 관련해서다. 교사들은 단지 휴대전화 번호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단체카톡방 초대 등 과도한 민원제기’, ‘근무시간 외 문자와 통화’,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감시 및 부적절한 개입’ 등을 겪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사진 합성 및 유포, 학부모의 폭언 및 협박, 교사에 대한 스토킹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 유형도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교육활동 수행에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의 범위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상의 제한을 고려해 ‘안심번호 서비스’나 ‘투넘버 서비스’, ‘투폰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 시범실시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원마다 안심번호를 부여, 교원 개인 휴대폰과 교실번호를 연결해 전화와 문자 수·발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무시간에는 유선전화기를 통해 근무 외 시간 중 긴급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개인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교실 번호를 발신 번호로 해 학생 및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생·학부모에 의한 사생활 감시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SNS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용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과 같이 시·도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단위 학교 상황에 맞게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개설된 학교나 학급 페이지를 이용할 때는 개인용 계정 및 이메일주소와 연동되지 않은 별도의 계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사용지침이다. 특히 SNS 사용에 있어 교사 개인용 계정에 친구신청 및 팔로우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교사 입장에서는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응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교사 개인용 SNS에 친구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SNS에 게시한 사진 등을 공유하고, 의도적으로 탐색하거나 알아내 교사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 부적절한 행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디지털 시민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보호조치, 피해구제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 문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판단하기 모호한 사례들이 다수다.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감시나 부당한 개입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개최돼도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분쟁조정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 역시 어렵다. 때문에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도교육청 단위에 곧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직통 대응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교권상담 대표번호(1588-9331)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교원이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 상담, 교권 상담 등 유형을 선택하면 담당자와 연결해준다. 현재 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 인사발령 정보에 대한 공개 기준, 졸업앨범과 학교행사 등 사진 촬영에 대한 통일된 지침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교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교원지위법에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인권보호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과하는 등 법령 및 조례 정비를 통한 사생활 보호 정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생활 침해 알아둘 것들’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를 발췌해 정리한 시리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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