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의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절대다수가 무자격 기간제 교사 임용은 큰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표시과목 부재 등 수급이 어려운 분야에 박사급 전문가 등을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한시 임용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자격이 없어도 단독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이 22일부터 24일까지 중등교원(응답자 9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02%포인트)한 결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교원은 ‘94.9%’(‘반대한다’ 7.0%, ‘매우 반대한다’ 8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6%’에 불과했다.
설문에는 반대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교사들은 “전문성을 상실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하락하며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한다”, “교원은 어느 정도 기본 교육과 소양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원은 전문직이며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무자격 교원이 가능하다면 의사나 운전 등 다른 분야도 자격증 없이 가능해야 한다”, “환경조성이 미흡하다면 고교학점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검증도 없이 아이들 교육을 맡겨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표면적인 과목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무자격 비정규직 교사제를 도입하는 땜질식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고교학점제 실패는 물론 우수 교원양성체제 모두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자격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교원을 확충하는 형태로 교원 배치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양성과 교원자격 체계를 무너뜨리고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