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수석교사제 안착 우선해야”

2021.05.27 15:10:45

경기 교원자격체계 변경 제안 “반대”
현행 수석교사제와 다를 바 없어
교육부에 수석 정원 법제화 요청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교원자격체계에 대해 한국교총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경기교육청은 ‘미래교육을 펼쳐가는 교원자격체계 다양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선임교사제 및 전문교사제 도입’을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임교사제 및 전문교사제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고경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교원자격체계다. 선임교사의 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전문교사는 선임교사로 8년 임용한 후 전문교사로 영구임용하는 형태다. 이들의 역할은 수업 연구와 동료 교원 멘토링, 컨설팅 등이다. 
 

교총은 “새로운 교원 자격인 선임교사 및 전문교사 도입은 교원자격체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더욱 정교한 연구와 교원단체 등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의 역할이 기존 수석교사들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데 주목했다. 
 

현재 수석교사는 ▲수업 컨설팅 ▲동료 교사 상담 ▲수업 공개 등 학교 장학 지원 ▲교사 연수 ▲교수 관련 자료 개발·보급 ▲교과연구회 활동 등을 주도하는 등 보고서에 기술된 선임교사·전문교사의 역할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선임교사, 전문교사 등의 명칭 또한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에 검토했다가 수석교사로 최종 결정된 부분이다.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는 지난 201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1학교 1수석교사’ 배치도 규정했다. 하지만 이후 교육부가 해당 규정을 삭제했고, 현재까지도 정원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총은 “법으로 1학교 1수석교사 배치를 규정했음에도 정부는 1년 4개월 만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면서 “수석교사 정원에 관한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해소하고 수석교사 정원 규정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으로 마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교원자격체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수석교사제 안착부터 우선해야 한다”면서 “현행 수석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정원 법제화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