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정 교원노조는 완장 찬 상전 아니다

2021.06.24 16:00:06

최근 특정 교원노조의 일부 시·도지부가 지역 내 초·중·고교에 당해 노조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교섭·협약(단협) 사항을 이행하라는 압박성 공문을 직접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부 간의 단협 사항은 교육청에서 관할 지역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해 교원들에게 안내하고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는 게 정도(正道)다.

 

‘단협 이행’ 학교 압박한 교원노조

 

그런데 특정 교원노조 지부가 직접 일선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단협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관리자를 고발하겠다고 겁박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현행 법령상 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부 간 단협 사항은 비노조원들을 포함한 관할 지역 내 전 학교와 교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단협 체결 시 더욱 숙고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이번 사태처럼 특정 교원노조 지부가 직접 일선 학교에 겁박성 공문을 보내며 완장 찬 상전 노릇을 하는 것은 행정 일탈이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 지역 1300여 개 초·중·고교에 ‘전교조 서울지부 단체협약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직접 발송해 2020년 12월 단협 체결사항을 안내하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단협 이행·불이행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전교조 인천지부도 지역 내 500여 개 초·중·고교에 ‘2021 단체협약 준수 협조 및 불이행 시 기관(관리자) 행정지도 알림’ 공문을 발송해 단협 위반 학교의 신고, 미이행 학교 관리자의 행정지도(조치) 내용 등을 안내했다. 이번 전교조 서울·인천지부가 각각 지역 내 학교에 발송한 공문에는 공통적으로 ‘여름방학 중 교원 근무조 폐지’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방학 중 강제 근무조 편성, 강사 출근 시 교원 근무 등을 단협 이행 위반으로 명시했다. 
 

사실 과거와 달리 요즘 학교는 방학이라고 해서 전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방학 중에도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동아리 활동, 특별 프로그램 등이 이뤄진다. 특히 최근에는 학력·교육 격차 해소가 과제다. 방학 중이라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교사들이 한 명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학생 안전·건강은 누가 관리하는가? 강사, 전담사, 학교 관리자들이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 논리다. 

 

방학 중 근무, 단위학교 자율에 맡겨야

 

방학 중 학생 등교일의 교사 근무는 법령·규정과 단협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해 정하고 시행토록 학교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방학 중 1~2일 정도 학생 등교일에 출근하는 것까지 단협 미이행으로 학교 관리자 고발 운운하며 윽박지르는 것은 옳지 못한 작태다. 
 

교육 당국은 이번 전교조 서울·인천지부의 이첩 과정을 건너뛴 공문 직접 발송, 단협 사항의 자의적 해석과 미이행 관리자 고발 겁박, 학교 여건을 배제한 방학 중 교원 근무조 해석 등의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