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2021.08.02 08:04:24

시의장과 금품 주고받아
“결혼축의금 명목”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이태환 세종시의장과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내사에 착수한 뒤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결혼을 앞둔 이 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당시 시의원 신분이었으며,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장은 지난 2012년 최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비서를 맡았다. 둘은 이후에도 각별한 사이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

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바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의장 등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와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의장은 최 교육감과 친가족처럼 지냈던 사이라 결혼 축하 명목으로 금품을 받긴 했으나 수개월 후 결혼이 파경에 이르게 되자 되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올해 초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 교육감은 지난 2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불미스러운 일에 또 이름을 올려 3선 도전을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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