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경태(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학교 보건교육에 스마트폰 중독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체력증진을 위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온라인 도박과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2020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 재학 청소년 약 6만 6000여 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등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교 보건교육 대상에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 시기의 각종 중독 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을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 중독 예방교육이 실시되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