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 이전투구 정쟁 안돼

2021.09.13 09:00:00

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민생보다는 정치적 정쟁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대 국회 개원 13개월 만에 의장단 구성을 완료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국회 정상화에 나선 듯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대선 후보 경선 등 첨예한 정치 이슈에 직면해 있어 교육법안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권 편향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일방 강행한 데 이어, 8월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위탁 채용과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입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했다. 또, 현장 교원의 72%가 반대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근거 마련 등 최근의 입법 독주로 인한 후유증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토기’ 잡기 입법 독주 불러

 

여당이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의 쟁점 법안을 밀린 숙제하듯 밀어붙인 속내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토끼’라도 우선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지 세력이 원하는 법안을 차일피일 처리하지 못하며 집토끼의 표심 이탈 조짐이 보이자 압도적인 숫자로 눌러 버렸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럼에도 여당은 오직 야당이 계속 법안을 보이콧해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당연히, 다양한 민의를 대변해 숙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국회 본연의 법안 처리 프로세스는 실종됐다. 입법 독주는 교육 현안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 마련을 어렵게 한다. 내심 야당과의 힘겨루기와 절충을 예상해 내놓은 듯한 법안도 그 절충과정 자체가 없다 보니 특정 집단의 주장과 이익에 치우친 채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앞선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독자 처리한 교육법안이 모두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엄중한 시기, 상생 법안 만들라


국회에는 여전히 고교학점에 도입을 위해 무자격 기간제 교사 무리하게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내년 교육감 선거를 겨냥해 교육지원청에 일반행정직 부교육장을 두는 위인설관(爲人設官)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동법 개정안,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교육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법안이 잠복해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로 강행된다면 우리 교육은 되돌릴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국면에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등교일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와중에 학생과 교원의 집단 감염 확산과 백신 접종 부작용 의심 증상에 이은 교원의 사망, 후유증 호소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어려운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교육력 회복을 위해 정치권이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장의 절박함과 호소를 무시하며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일방독주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일이 재연돼선 결코 안 된다. 여야는 교육 현장의 절박함을 담아 교육 상생의 법안을 창출해야 할 마땅한 책무가 있다. 실로 중차대한 시기에 교육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솔선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