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비리’ 인천교육감 측근 추가 기소

2021.09.15 15:49:31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범행 가담 5명 불구속기소
특정노조’ 교장 만들기 의혹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의 모 초등학교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에게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범행에 가담한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6명 모두 특정교사노조 출신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의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도 나온다.

 

최근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미 검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도 교육감 보좌관 출신인 A(52)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A씨 함께 범행에 가담한 교장공모제 응시자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B씨 등 공범들도 기소됨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이달 말 추가로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7월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A씨는 교장공모제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위원에 선정된 후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증거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 역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만큼 특혜인사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보좌관도 지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특히 내부형B형의 경우 교장자격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자신과 같은 노조 출신의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악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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