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교육적 기능을 하지 않는 가정은 가정이라 할 수 없고, 부모의 유무(有無)보다 부모의 기능(技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 말이다. 학부모가 교육 3주체의 하나로 참여와 협력의 학교자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필수적이다. 학부모는 자녀교육의 중요한 주체이며, 학생들의 역량 개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생태계의 중요한 자원이다.
최근 10여 년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를 학교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대해 교육 당국의 의지와 법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학부모-교사 간 인식 차이가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학부모회 관련 법적 근거와 학교교육 참여의 의의와 목적, 구성과 주요 활동 등을 살펴보고 학부모회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부모회 관련 법령 체계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3.2.27.)로 시작된 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체계를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