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주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병우(사진) 도교육감이 2014년 당선된 뒤 도교육청의 납품 발주 사업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몸담았던 인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10일 A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16일에는 도교육청 재무과 사무실과 기록관 문서고 등을 압수수색해 기자재 납품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A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김 교육감과 연관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대해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한 시민단체가 김 교육감을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김 교육감이 2014년 당선된 뒤 2000억 원 이상의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 업자의 납품 편의를 봐줬다”며 “김 교육감은 당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 박탈 위기에 몰리자 변호사 수임료 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A씨 구속 기소 소식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A씨 외에 더 많은 교육감 측근 등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하게 밝히고 수사 촉구 1인 시위 등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해 10월 고발인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지역 교육계는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수장의 측근이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계는 김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23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의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러움을 표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납품비리에 김 교육감 측근이 구속됐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다. 김 교육감은 스스로 중대한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교육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