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인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최근 5년간 각급 학교의 체육·보건·급식 분야 공문 수·발신 목록 및 내용이 담긴 자료를 단 3일 안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위드코로나 준비 등으로 분주한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자료 요구라는 비판이 나오자 기간을 10일 정도로 늘렸다. 그러나 자료 제출 목적이 불분명해 ‘학교 괴롭히기’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될 위드 코로나 준비에 여념 없는 학교에 5년 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학교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당초 10월 22~24일에서 마감시한을 11월 1일까지 연장했다. 그럼에도 자료 제출의 필요성이나 목적, 활용여부에 대한 설명은 없어 학교 현장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충남교총은 28일 도의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사진)하고 자료제출 요구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학교 현장은 도의원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가 있을 시 학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자료 제출 등에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그러나 행정사무 감사 자료의 과도성으로 인해 학교가 학생 교육이나 방역, 위드코로나 준비, 수능 대비 등의 고유목적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원의 자료 요구가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파악해 도움을 주기 위한 선의의 목적이었다고 해도 정작 학교는 그 자료준비로 정작 해야 할 교육 본연의 활동에 소홀히 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헤아려 자료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면서 “매년 국정감사나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쏟아져 오는 자료 요구나 공문 등 행정업무로부터 학교와 교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