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스쿨넷 사업 선정’ 학교 이관 취소

2021.11.04 13:41:49

경기교총 등 반대활동 성과

학교 계약·집행 주체 기조 유지
교육지원청 서비스 통합 발주

교총 등 “차선 방식 아쉬워…
차질 없는 이행에 전념해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업무를 기존 도교육청 일괄선정 계약 방식에서 학교 직접 계약으로의 변경하려 했으나 경기교총(회장 주훈지) 등의 반발로 사실상 취소했다. 계약 주체가 학교인 것은 변함없지만 업무 자체는 교육지원청이 맡는 식으로 조정됐다.

 

3일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한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선정 방식에서 학교가 상황과 특수성을 반영해 요청서를 작성하고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 체결, 예산 집행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다만 교육지원청이 주관해 지역 내 전체 학교와 기관의 서비스를 통합 발주하고 통신사업자를 평가·선정케 함으로써 학교단위 선정 방식을 지역단위로 바꿨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전문인력이 없어 학교별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하고, 교육지원청이 지역 기관과 학교의 통신망 집선 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체제를 강화한 조치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선정 방식 변경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음달 18일 종료 예정이었던 3단계 스쿨넷 서비스를 5개월 연장하고 4단계 스쿨넷 서비스를 2022년 5월 개통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각자 특성에 맞게 제출한 요청내용을 취합한 후 이에 맞는 최종 선정·통보한 통신사업자와 내년 2월 중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 주체는 학교이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변화하는 통신환경과 각 상황에 따라 통신 속도 증감 등 서비스를 자율로 조절할 수 있다.

 

안준상 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은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망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결정권을 확보하고 현장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별 여건을 통합해 반영해야 하는 만큼 적극 소통해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스쿨넷은 학교에 인터넷 통신을 설치·활용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이 지난 9월 ‘학교별로 통신환경과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4단계 사업자부터 학교가 직접 선발하라’는 지침을 통보하자, 학교들은 “통신 관련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떠넘긴다”고 일제히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이에 경기교총 등 도내 3곳의 교원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3단계 사업 때처럼 교육청이 사업자 선정을 주관하라”고 요구해왔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도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2~3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는 방식 등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도교육청의 이번 발표가 스쿨넷 사업자 선정의 책임을 학교에서 덜어낸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교원 3단체가 주장해온 도교육청의 일괄선정 계약이나 도의회의 권고안 등의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별 요청서 작성, 그리고 계약업무가 효율·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고의 방법을 찾아 교육지원청에 배포해야 한다”며 “또 학교 내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도록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공통 행정업무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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