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런 ‘법’도 있습니다

2021.12.06 10:30:00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란 좁게는 행정, 넓게는 국가가 법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국가의 기본 원리이다. 이에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이루어진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행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도 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도 한다. 21대 국회(2020~2024)에서는 1만 2,43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그중 3,114건의 법률안이 처리(법률안 반영 2,925건, 미반영 189건)되었다. 법률 중에는 2015년에 제정되어 학교와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청탁금지법처럼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도 있으나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법률도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의 내용과 관계없이 입법 건수가 국회의원의 실적으로 연결되므로 구체성 없는 선언적 내용의 법률도 있으며, 현장과 동떨어진 법률도 있다. 이하에서는 교육 또는 학교와 관련되어 있으나 일반 교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법률을 몇 개 소개해보고자 한다.

 

1.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3항은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교과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생활지도를 통해 인격을 도야하고 인성을 함양시킨다. 하지만 기존의 학교 교육만으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으로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 전체에 비리와 부패가 만연했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부는 2020년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으며 교육부는 매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교육부가 인증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2년 후인 2017년 한국교총이 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의 46%가 인성교육진흥법을 알지 못한다고 답할 정도로 인성교육진흥법은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학교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 인성교육은 법 제정 이전에도 학교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었으며, 인성교육은 법률로 강제할 수 없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의 존재 이유를 수긍하지 못하며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인한 학교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020년 대한민국의 자살(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는 1만 3,195명이고, 사망률(10만 명당)은 25.7명이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점에서 자살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2012~2017년까지 자살률 1위를 할 정도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살공화국이다. 이에 국가의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자살예방법이 제정되었다. 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따라 게이트키퍼 교육, 자살학생 발생학교에 대한 컨설팅,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는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학생·교직원·학부모 연수 실시(학생 연간 6시간, 교원 연간 4시간, 학부모 연간 1회), 정서행동특성검사 우선관리군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금지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2014년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입학전형에 학교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둔다.

 

대부분의 선행학습이 학교가 아닌 학원, 교습소 등에서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선행학습을 억제하고 있는지 논란이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는 ‘킬러문항’을 금지하도록 공교육정상화법에 수능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자살예방법, 공교육정상화법이 법률의 제정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우리 사회나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를 꼭 법률로 강제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학교의 역할과 관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이다. 

전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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