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23일 국회에 교원연구비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학교급이나 직위·경력에 따라 교원의 연구 활동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므로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해 교원연구비를 최고 지급 단가(7만5000원)로 통일하자는 취지다.
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원 예우 사항이다.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현행 훈령 상 지급단가는 유·초등의 경우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교사·보직교사 6만 원, 5년 이상 교사 5만5000원, 5년 미만 교사 7만 원이다. 중등은 교장부터 5년 이상 교사까지는 6만 원으로 동일하고, 5년 미만 교사만 7만5000원(도서벽지 근무시 3000원 가산)이다.
이 같은 지급 기준에 대해 그동안 일선 교원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연구 활동은 학교급·직위·경력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일인 만큼 차등을 두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후 폐지된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보전 요구도 높다.
교육부는 교총 등 현장 의견을 수용, 연구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다. 예산이 증액되면 훈령 개정을 통해 국립학교 교원들에게 새 지급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립의 경우 시·도교육청 단위의 지침 개정이 필요하지만, 대체로 중앙정부의 기준을 반영하므로 예산안 통과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