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 3법’ 주요 취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가능
-교원 투입도 방지할 수 있어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초등돌봄 지자체 완전 이관
교원 잡무 경감 법 마련
-업무량 평가, 잡무 삭제 등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제주교총 회장)이 되풀이되는 돌봄·급식 파업 대란을 방지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잡무 경감 등 해결을 위한 전국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 정책교섭국 관계자는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국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며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문자·메신저·커뮤니티 등)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교총이 이번 서명운동에 돌입한 취지는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 돌봄 지자체 이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등 ‘3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교육공무직 노조 단체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2일에도 2차 총파업을 강행해 학교 현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교총은 “언제까지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겪고,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내몰려야 하느냐”면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파업대란을 방치하지 말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는 노조법 상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돌봄, 급식대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노조법 개정 시 지정·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교사·교감·교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일 또한 막을 수 있다.
특히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통해 돌봄의 국가 사회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교원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직영,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돌봄 예산 확충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 사업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노무 갈등, 파업의 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작 본연의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육은 학교가 맡고 돌봄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며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발전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업무량 평가 및 불필요한 업무 삭제 등 교원업무총량제 도입의 길을 여는 법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6월 교총이 전국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1%는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행정인력 부족, 돌봄 등 비본질적 업무 전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교사들은 CCTV관리, 몰카 탐지, 미세먼지 대비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 및 관리, 교과서와 우유급식 주문·정산 등을 일상적으로 맡고 있다.
교총은 서명자료가 모이는 대로 교육당국과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해 교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청원 3법’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제·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