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진학 예정인 한 장애학생의 근거리 통학 가능 학교 특수학급 폐급을 갑작스럽게 결정해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교총(회장 조백송·홍천중 교감)은 이를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보고 폐급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22학년도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감축, 폐지 계획’을 통해 고성지역의 모 중학교 소인수 특수학급 폐급을 통보했다.
신입생 사전 수요조사가 끝난 마당에 당연히 인근 학교로 진학할 것으로 여겼던 해당 장애학생과 가족들은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학생은 특수학급 설치 학교 진학을 위해 가까운 곳을 놔두고 1시간 거리의 다른 학교에 배치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해당 학생의 학부모 동의도 없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관내 교육계는 이번 건을 장애학생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교육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 2에는 초·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상황이다.
교사들은 “지금까지 진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경우 도교육청에서 특수학급을 폐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편의상 이뤄지는 특수학급 폐급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가급적 근거리의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부득이 소인수 특수학급의 폐급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도교육청 차원의 과밀학급 대책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더욱 잘못된 대처라는 반응이 나온다. 오히려 그 대책을 통해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 근무 환경이 더욱 개선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강원교총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법과 국제 장애인권리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도교육청의 특수학교의 폐급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 특수교육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모 중학교의 특수학급 폐급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