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자가 잠재적 학대자인가”

2021.12.09 11:35:09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유아교육기관 교직원 대상
'직업윤리 함양 교육' 담겨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유아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 교육 이행이 명시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복 규정인데다,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을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여기는 처사라는 이유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공동 의견서를 최근 전달했다. 의견서는 조 의원실 외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 교육부 등에도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조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직원 직업윤리 의식 신장을 골자로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 교육은 중복 규정이라는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

 

교총 등은 의견서에 “유치원 교원은 양성·임용 과정에서 교직 적성과 인성 검사를 받는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며 “임용 후에도 ‘아동복지법’과 각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학생인권 관련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원 교원을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오인해 교화하는 식의 법령 개정은 오히려 성실히 유아와 소통하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담겼다. 또한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유·초·중등교원 전체가 가져야 하는 덕목인 ‘교원의 직업윤리 의식’을 ‘유아교육법’에만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초·중등교원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불필요한 행정업무 상급기관 이관 등 교원이 유아들과 온전히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교총 등 교육계의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과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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