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평교사 출신 별정 5급의 조 모 비서실장을 중등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 씨는 노 교육감과 같은 교원노조에서 활동하며 울산 지부장까지 지낸 측근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회장 강병호) 등 교육계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울산교총은 13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시교육청의 평교사 장학관 특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감 측근에 대한 인사특혜 및 보은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이 같은 인사는 시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자 선례도 없다는 비판이 현장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확한 근거나 절차 없이 추진됐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울산교총의 입장이다. 비서실장은 평교사가 아니라 별정 5급의 조건은 해당될 수 있으나 특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특채될 수 있는 조건은 ▲임용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고, 그 교육경력에 교장·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년 이상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험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공개채용이 원칙임에도 중등학교 및 산하기관에만 공문으로 공개했다”면서 “시교육청의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계획에 응시자격의 추천권자를 소속 학교장이 아닌 소속 학교(기관)장으로 변경 표기해 교원이 아닌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교육감은 지난 3월 1일자로 조 모 비서실장을 장학관으로 발탁했다. 조 비서실장은 노 교육감이 지난 2018년 당선됐을 당시 교육감직 인수위원을 지낸 고교 교사 출신이다. 노 교육감과 같은 노조에서 활동하며 지부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문제는 지난 6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섭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며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장이 2년 6개월 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2단계 진급을 했는데 절차법률상 의문 투성이”라며 “일반적인 경우 평교사에서 장학관에 오르려면 최소 15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고 노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어 “교육감 비서실장은 교사 출신의 별정직 공무원인데, 지난 3월 특채 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으로 특채됐다고 한다. 절차상 문제와 법령상 채용 조건에 문제가 많아 지역 교육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거쳤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진행했던 교육부 질의에서도 적합한 절차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