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 사진)은 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민원으로 학교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 중학교 사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구교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한 학교의 교육적 기본과 원칙이 한 사람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 상황에 대한 조속한 타개를 위해 시교육청이 해당자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해도 모자랄 교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좌절과 상처를 겪고 있다. 하루빨리 교육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유사한 건으로 지난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부부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부부는 제주 모 초교를 상대로 수년 동안 연 평균 100여건의 상습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공동으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해당 학부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교총은 국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 2019년 4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관철시켰다.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와 특별휴가 5일 부여도 이 때 이뤄졌다.
이번 대구 건은 올해 8월 모 중학교에서 학생 간 싸움을 말리던 교원이 싸우던 학생에게 폭언과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비롯됐다.
대구교총 등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평소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과자를 먹는 행동을 타이르는 교사에게 큰 소리로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력이 통하지 않아 학교폭력에 7회 정도 연관된 관심군 학생이었다. 학생의 학부모는 학폭에 대한 학교의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대구교총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스토킹하듯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구실을 만들어 교사 4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정보공개 청구 제도도 악용해 학교 업무 전 부문에 걸쳐 개교 이후부터 수십년 간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는 마비되고 정상적인 교육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교총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학교 업무 방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건 발생 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민원 대응단’ 조직도 요구했다. 대응단은 민원 해결을 위한 단일 창구를 개설해 악성 민원에 대해 발빠른 대응으로 학교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회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미 제주교육청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