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4일 제10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68건에 대해 교권옹호기금 1억195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1978년부터 올해까지 43년 간 지원해온 총액은 15억원을 돌파했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교권을 침해당하고 억울하게 소송에 몰려 고통받는 교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교총이 조성하고 있는 교권옹호기금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 진행 시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고 있다.
올해도 상당수의 교원들이 이를 통해 다소나마 웃음을 되찾았다.
수업 중 간식을 먹는 학생에게 섭취를 자제시키고 수업 태도 교정을 지도한 A교사는 되레 성희롱 신고에 교육청 징계까지 받았다. 교총에 도움을 청한 A교사는 법원과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무죄’ 판결과 ‘징계취소’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벗었다.
B교사는 학교를 방문한 학생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학생 아버지는 상담 중 B교사의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 상황에서 학생 어머니는 B교사가 없는 말을 지어낸다며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글을 작성해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렸다. 성추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명예까지 훼손된 B교사는 교총과 여러 차례 상담 후 학부모를 고소한 상황이다.
C교장은 등굣길에 무단주차된 차량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자 차주에게 이동주차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차주가 ‘공무원이 공손한 말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C교장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교총이 지원하고 있다.
교총은 올해 들어 더욱 촘촘한 교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진 부분을 주목하고 ‘변호사 동행 보조금’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교육활동 침해사건(형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회원에게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해 신속한 상담과 향후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억울한 선생님이 단 한분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