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유치원 하원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유아교육권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처럼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영등포4)은 12일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전 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당 소득기준별 비용이 발생한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양 의원은 “교육부 현행 지침은 대리자 사정 지정에 있어 양육자의 선택을 배제한 부당함이 있다”면서 “교육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성인 지정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 동의하에 중학생 이상 대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하원 문제로 인해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까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유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