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돈공부] “소득공제, 연봉의 1/4 소비해야”

2022.02.03 11:38:52

①연말정산 요약정리

 

 

[구민수 경남 충무초 교사] 1월은 연말정산 시즌이다. 이때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 한도 등 헷갈리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쏭달쏭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먼저 소득공제는 연봉을 줄여 주는 것이다. 적게 번 것으로 쳐준다는 의미다. 연봉이 줄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보통 연봉이 높은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 교사는 보통 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낸다. 따라서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16만 5천 원 정도를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보통 교사는 1년에 1억을 소비해도 약 50만 원 정도만 돌려받는다.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봉의 1/4은 소비해야 한다. 그래야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이후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더 썼다면 약 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 액수 자체를 깎아 준다는 의미다. 마트에서 10% 할인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소득공제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 종류는 개인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 납부 금액 등이 있다.
 

알뜰한 연말정산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기혼자라면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좋다.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는데, 한도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다른 배우자의 명의로 카드 사용 결정을 하면 된다. 
 

둘째, 의료비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좋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 사용해야 출발선에 세워 준다. 따라서 연봉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문턱 금액을 더 쉽게 넘길 수 있다. 참고로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로 적용되니, 안경점에서 서류를 꼭 받길 바란다. 셋째,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월세 납부 금액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낸 월세 중 한 달 치를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의 눈치가 보인다면, 추후 이사를 한 뒤에 경정청구를 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냈던 세금에서 더 가져갈지 아니면 돌려줄지 결정하는 작업이다. 만약 1년 동안 300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면, 수많은 공제를 받아도 최대 300만 원만 돌려준다. 개인연금저축과 IRP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미리 대비하고 알뜰살뜰 세테크에 성공하길 기원한다.

구민수 경남 충무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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