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돈공부] 외부강사 수당, 세금이 8.8%인 이유

2022.03.11 16:29:30

②기타소득세
강의 준비·운영 비용 감안, 60% 공제
건당 12만5000원 이하는 세금 안 내
유튜브·블로그 수입 커지면 신고해야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교사가 매달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다. 하지만 강사수당, 원고료 등 비정규적인 추가소득도 있다. 이것을 기타소득이라고 한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상금, 현상금, 복권 당첨금, 위약금, 배상금 등 정말 많은 종류가 있다. 그중 교사에게 주로 적용되는 항목은 강연료와 지식을 활용한 보수이다.

 

근로소득인 월급은 세금을 알아서 떼어 간다. 보통 교사는 16.5%를 원천징수 당한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외부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35만 원의 원고료와 강사수당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해 보니 약속한 금액과 달랐다. 세금을 떼고 받은 것 같긴 한데 금액이 알쏭달쏭하다. 그렇다고 16.5%의 세금을 낸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럴까? 바로 8.8%의 기타소득세 때문이다.

 

8.8%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기타소득세는 보통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강의를 준비할 때 알게 모르게 비용을 많이 들인다.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인터넷 통신비도 나간다. 그래서 내야 할 세금에서 60%는 비용처리를 해 준다. 남은 40%만 세금을 내면 된다. 모두 계산하면 8.8%가 나온다. 또한 경비를 뺀 기타소득이 건당 5만 원 이하면 비과세이다. 즉, 건당 12만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편 연간 누적 기타소득이 75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때 나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쳐 세금이 다시 책정된다. 만약 기존에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환급받는 경우보다는 더 내는 경우가 많다.

 

어떤 기관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기관도 있다. 보통 소속 학교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그럼 소속 학교에서 받는 기타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 행정실 담당자가 기타소득을 한 번에 모아서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때 다른 기관에서도 자료협조를 한다. 다른 학교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한 기타소득 관련 자료를 근무지로 제공하는 등 공조가 이뤄진다. 만약 소속 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했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1년간 학교에서 받은 기타소득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행정실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자.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다.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광고 수입도 기타소득이다. 소액일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이 커지면 앞서 설명한 신고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벤트 응모를 했다가 커피 기프티콘에 당첨된다면 기타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앞서 설명했듯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체로 기프티콘은 5만 원 이하이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원리로 로또 4등(5만 원)과 5등(5천 원)도 비과세다. 물론 세금을 내더라도 1등에 당첨되는 것이 기분이 더 좋을 것이다.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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