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쏙 문해력 쑥] <15> 유행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2022.05.07 08:59:31

 

저작권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행사하는 독점적인 권리지요. 음악이나 영화, 책 등을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면 게시물이 차단되거나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이유는 저작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이에요. 


저작권은 모든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창작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 등은 창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다만 창작물의 분량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 개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및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대부분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아요. 2006년 영화 <왕의 남자>에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대사가 희곡 <키스>라는 작품의 일부임이 지적되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소송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비슷한 표현을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볼 수 있다며 이 대사가 창작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 제목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행어는 어떠할까요? 유행어는 예술성이 없어 창작물이 되지 못할까요? 유행어는 창작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예술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성이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유행어는 너무 짧거나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창작물로 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소리상표’가 도입되면서 소리도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톡왓숑”처럼 어떤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가 있다면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개그맨들의 유행어 역시 소리상표로 등록 될 수 있어요. 2017년에 몇몇 개그맨들의 유행어가 소리상표로 등록 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유행어들은 이제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게 되어 해당 유행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저작권의 대안으로서 유행어는 소리상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 1) ‘창작물’과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으로 먼저 보호받아야 한다.    
② 창작물로 인정받으려면 독자적 개성이 있어야 한다.    
③ 창작물은 분량, 높은 예술성, 그리고 독자적인 개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문제 2) 영화 제목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를 추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②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예술성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 3) ‘소리상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① 기영: 어떤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소리라면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② 근우: 다른 사람이 소리상표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할 수도 있겠구나.    
③ 상원: 기업에서 상업용으로 개발한 특별한 소리만 소리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정답 : 1)②    2)③    3)③

레서 독해력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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