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돈공부] 공무원연금만 믿다간 위험해요

2022.07.08 18:22:28

④기여율과 지급율
국민연금보다 2배 내는데
‘지급율’은 1.9%→1.7%로 
2023년까지 단계적 인하

 

보통 회사원은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반은 본인이 내고, 남은 반은 회사에서 내준다. 교사는 공무원연금 대상자다. 국민연금처럼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월급명세서의 일반기여금 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교사의 고용주는 국가다. 그래서 반은 교사 개인이 내고, 남은 반은 나라에서 낸다. 국민연금보다 각각 2배 더 많이 낸다.
 

직장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통 세전 월급의 4.5%를 떼어 간다. 이것을 기여율이라고 한다. 반면, 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세전 월급의 9%를 뗀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돈을 2배 더 많이 낸다. 그럼 나중에 연금을 2배 더 많이 받을까? 그렇지 않다. 
 

이를 이해하려면 지급률 개념을 알아야 한다. 직장인이 1년간 돈을 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1%라는 카드를 한 장 준다. 최대 40년을 넣을 수 있다. 그럼 카드는 모두 40장이 된다. 이 카드를 연금 탈 때 쓴다. 대략 본인이 평생 번 평균 월급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재분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저소득자는 덜 내고 더 받지만, 고소득자는 더 내고 덜 받는다.
 

교사는 어떨까? 직장인보다 2배 더 냈으니 매년 2%짜리 카드를 받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1.7%짜리 카드로 바뀌었다.(단계적 인하) 대신 선배들보다 3년 늘어난 36년까지 넣을 수 있다. 36년을 일하고 모은 카드를 확인해 보자. 약 60%다. 이제 본인이 평생 번 월급의 평균에 60%를 곱하자. 그 정도가 매달 연금으로 나온다. 
 

공무원연금은 꾸준히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됐다.(1995년, 2000년, 2009년, 2016년 등) 이제 선배 교사들처럼 33년 일하고 월 300만 원씩 나오기를 기대하긴 힘들다. 더군다나 교사 정년은 62세다. 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정년퇴직해도 3년은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 명예퇴직하면 더 오래 버텨야 한다.
 

부부 교사는 페널티가 하나 더 있다. 유족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대체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매달 지급액은 생전에 받던 연금의 60% 수준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면 유족연금이 반으로 깎인다. 30%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면 페널티가 없다.
 

임용 합격 전에 군대를 다녀온 경우, 기여금을 소급해서 낼 수도 있다. 일시금으로 낼 수도 있고, 매달 나눠 낼 수도 있다. 물론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그 ‘카드’를 받지 못할 뿐이다. 소급기여금을 내려면 5월이 되기 전에 내자. 기여금이 매년 5월에 인상되기 때문이다.
 

월급은 매달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 조금이라도 줄면 티가 확 난다. 하지만 연금은 몇십 년 뒤의 이야기다. 관심 갖기 힘든 구조다. 만약 본인이 국가 재정 담당자라면 어디를 손볼 것인가? 당연히 연금에 손댈 것이다. 현재 개편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9%이며, 지급률은 1.7%이다. 기여율이 오르면 월급 실수령액이 준다. 지급률이 낮아지면 연금이 준다. 나중에 기사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면 꼭 확인해 보자. 분명히 또 개편될 것이다. |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블로그 알뜰살뜰구구샘 운영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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