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하되, 교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 외의 다른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 제5항,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 부분 제외)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의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에 따라 교원의 휴가는 교직원의 복무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의 승인(허가)을 거친다. 학교장은 교원의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휴가 사용 보장과 학교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두 부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이 교원과 다른 일반공무원의 휴가 사용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휴가의 운영
교원휴가는 개인의 근무 능률과 휴식과 관련된 연가, 질병 및 부상과 관련된 병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및 법령 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공가, 그리고 사회통념 및 경조사 등과 관련된 특별휴가의 4가지로 구분된다. 교원휴가의 실시 원칙과 절차, 휴가일수 계산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휴가 실시 원칙 및 절차(「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1) 학교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학교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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