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해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두 학교법인은 지정취소에 불복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법정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일괄 전환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관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에 이은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한 자사고 8개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했지만,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특정 학교의 존치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공교육 체제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특성화중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게 하려면 그게 걸맞은 평가·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며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은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