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학폭 느는데… 학폭위 30%, 4주 이내 심의 기한 넘겨

2022.10.19 11:17:49

서울은 71%가 지침 못 지켜
김영호 “시급히 대책 마련을”

 

코로나 이후 학교폭력 발생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10건 중 3건이 교육부 지침인 4주를 지나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만5903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4만4444건으로 무려 7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8월 현재까지는 3만457건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다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간한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가능하다. 즉, 최대 28일(4주) 이내에 심의위가 개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영호 의원이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심의위원회 심의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심의 건수 1만63건 중 4주 이내 심의 지침을 지킨 건은 7059건, 4주를 지나 심의한 건은 3004건으로 전체의 30%가 교육부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 심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심의 1204건 중 무려 854건인 약 71%가 4주 이내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서울의 학폭 사건 10건 중 7건이 교육부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심의위원 부족 문제 등으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심의 지연으로 피해 학생이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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