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권침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교원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권365 지원단’을 발족했다. 지원단은 앞으로 현장 출동 및 법률적 조력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9일 ‘교권365 지원단 발대식’ 및 ‘시‧도교총 교권담당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교권365 지원단’은 시‧도별로 운영되며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시도별 위원이 동행 출동함으로써 추가적인 교권침해를 막고 후속 대처까지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집중 지원한다.
앞으로 교권 사건이 발생하면 교총은 학교장 및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한 뒤 중대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시‧도교총 및 지역 교권365 지원단 위원에게 즉시 연락해 세부 내용 및 대응방안을 전달한다. 현장에 출동한 지원단은 신분이나 신변 위협, 외부단체 등 제3자 개입 시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한편 교육청이나 경찰서, 검찰청 등 정부 기관의 부당행위에 방문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학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교권보호 없이는 그 어떠한 교육정책이나 정부의 약속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365 위원, 시‧도교총과 함께 열심히 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교권침해에 지원단의 존재와 역할이 선생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전문적 지식과 활동 매뉴얼을 익히고 위원들 간 ‘교권보호’라는 사명의 동료애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은 20여 명의 시‧도별 지원단과 시‧도교총, 한국교총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위촉장 수여식 후에는 연수회가 마련됐다.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은 ‘학생인권과 교권 이해하기’를 주제로 첫 번째 특강을 맡았다.
손 부회장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뜻하는 ‘인권’에는 책임과 의무가 없지만,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뜻하는 ‘권리’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며 “‘학생인권조례’라는 말에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의 내용이 빠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던 초기에 참고로 삼은 문서 중 미국 뉴욕시 교육청의 ‘학생 권리와 의무장전’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해외에서는 학생의 권리로 ‘Student’s Righ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Student’s Human Rights(학생 인권)’라고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학생 권리’라는 명칭으로 구분해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어느 일방을 강조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고 권리와 의무, 책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조례보다는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구성원 간 자율적인 협의로 학교규칙을 개정하고 따르는 방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강에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교권365 지원단 운영 매뉴얼과 교권사건 관련 경찰 수서 대응 매뉴얼 등을 공유했다. 김예람 기자 yrk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