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동행 학부모에 통학비 지급

2004.12.09 11:50:00

경남도교육청 통학비 지급 지침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

경남도교육청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학생과 장애가 있는 자녀의 통학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학부모에게 통학비를 지원한다.

9일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편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장애 정도가 심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 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학비 지급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통학비 지급을 도교육청은 4억4000여만원의 교육예산을 투자하며 이로써 경남지역 교통비 지급대상자는 당초 164명의 학생에서 학생 545명, 학부모 113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통학비 지급 대상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과 중증장애 등으로 자녀통학에 동행해야하는 학부모,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학생중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학생 등이며 좌석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실제 학교에 등교한 날을 곱해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재학중인 학교에 ‘통학비 지급 신청서’를 내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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