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따로인 학습·복지·상담… “학생 따라 맞춤지원하자”

2022.12.06 15:57:06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토론회
법 제정해 인력·예산 등 통합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학교 현장에는 기초학력 부진부터 가정폭력, 다문화 가정,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까지 저마다 다른 이유와 배경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학생들이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개별 여건과 성장 속도에 맞춰 교육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과 처한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고 신청에서부터 진단, 지원에 이르기까지 성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국회에서 (가칭)‘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지원 및 사례관리 체계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법안 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그동안 기초학력 부진이나 상담 등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해왔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이 문제를 개별 학생 차원으로 접근해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습·복지·상담 등을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하게 통합적으로 지원해 모든 학생이 전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해 학습·복지·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관은 “통합적이고 맞춤형인 지원 체제를 담다 보니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제정되면 학교 교직원은 학생 맞춤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에게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부진의 이유가 단순한 역량 부족이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등 또 다른 측면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사가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생맞춤 통합지원팀을 통해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담기구의 구성은 교원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 학습지원 담당 교원, 보건교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의 운영과 적용에 대해 토론한 김란 전남 남악초 교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교장은 “현장에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배움터 지킴이, 조리 종사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자가 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학교별 특성을 살려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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