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달라지는 교원정책

2023.02.03 10:30:00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의 사항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1월 초에 개정됩니다. 또한 지난해 교원휴직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원의 보수나 복무 등 올해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1.7% 인상 
「공무원 보수 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개정에 따라 1.7% 인상된 호봉별 봉급월액이 명시된 봉급표를 기준으로 봉급이 지급됩니다. 다만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보수가 동결돼 2022년 봉급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속가봉은 소폭 인상됐습니다. 유·초·중·고 교원은 지난해보다 1,200원이 인상돼 7만 4,100원, 국립대 교원에 대해서는 1,300원 오른 7만 5,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에 대해 특별승급을 시키는 경우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교육감별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속장관별로 두도록 돼 있는 조항만 있어,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의 절차를 보완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자녀수당 1만 원씩 인상
자녀의 출산·양육 장려를 위해 자녀를 가진 교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월 1만 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수당이 첫째 자녀는 3만 원, 둘째 자녀는 7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1명당 11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 4만 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 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도 1만 원 인상돼 월 18만 5,000원이 됩니다. 성과상여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항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가사휴직 사유 확대
기존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사휴직의 사유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올해 4월 19일부터는 조부모·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됩니다. 

공무상질병휴직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3년 이내였습니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2021년 11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교사의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포함돼 있어,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이를 추가해 시행하게 됩니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부당 사용을 징계대상 추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12월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가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도 비위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공연음란행위·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부터 징계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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