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 절차 재개

2023.02.08 09:52:38

3일 서울중앙지법 1심 징역 2년 선고
변호인, 2심 판결까지 징계 중지 요청

 

서울대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착수한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까지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됐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재개됐다. 서울대 관계자들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 회부 사유는 자녀의 장학금 부당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된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연기한 바 있다.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로 결정되면서 미뤄왔던 징계위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달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착수 소식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공존‘은 항소심 판결까지 징계 절차 중단 의견을 7일 전달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 뇌물죄는 무죄, 청탁금지법 혐의만 유죄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라며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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