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임교사 처우 개선 시급하다

2023.02.20 09:10:00

교직의 꽃은 담임교사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엔 교직 경력이 많은 교사나 신규교사까지 담임 맡기를 모두 꺼리면서 기간제 담임교사가 속출하고 있다.

 

담임교사의 업무는 많다. 기본적인 조‧종례에서부터 청소지도, 급식지도, 진학지도, 상담지도, 학부모 상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생활지도 등 계속해서 업무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처우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담임교사 수당은 지난 20년 동안 단지 2만 원 오른 것이 전부다.

 

교단을 떠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매년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대답한 비율(20.1%)이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한다.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려 36.6%에 달한다. 그 결과 교사들이 의욕을 읽으면서 공교육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만을 품고 교육청과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민원을 넣는 지나친 학부모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담임교사로서 소신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하기보다는 혹시 아동학대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교사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교육 현장에서의 열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 현장은 이렇게 서서히 멍들고 병들어가고 있다.

 

이제 대폭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업무 경감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학급당 20명 이내로 반드시 줄여야 한다. 학생 수가 줄면 담임교사는 수업 연구와 더불어 학생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상담 활동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담임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지도권을 구체적인 시행령과 안내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제대로 된 생활지도법의 완성만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