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강화’ 매뉴얼 개정한다

2023.02.22 16:10:11

교육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

침해유형에 ‘교원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신설
학폭 가해자 ‘전학’이상 졸업후 2년 기록 유지
10대 마약사범 증가,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새 학기부터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매뉴얼을 개정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 가운데 전학 조처 이상의 경우 졸업 후 무조건 2년간 남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대전 도마초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방역은 완화하되, 안전과 폭력 등 규정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주요 내용은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이다.

 

이 가운데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간담회를 추진하고,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피해교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도 제공한다.

 

또한 정부-민간 협의체인 ‘교육활동 보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축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한다. 협의체를 통해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폭력 없는 학교’ 차원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학폭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가해자의 기록에 대해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남기기로 했다.

 

지금은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의무교육 시기인 중학교에서는 9호인 퇴학 조치를 할 수 없는 만큼 가장 심각한 학교 폭력 사안일 경우 8호 조처가 내려진다.

 

7호 학급 교체의 경우 학폭 가해자 기록은 현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심의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도 늘린다.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 증가로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2년 38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450명으로 9년간 약 12배 증가했다. 5월부터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재를 보급하는 등 모든 학교의 마약 예방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법무부 등과 협력해 전문 강사를 지원한다.

 

마약류 위험성·최근 실태 정보 등을 가정통신문·이(e)알리미 등을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단위 학교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마약 예방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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