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가 중요하긴 하나, 가·피해자 간 화해를 우선하는 등 교육적 해결과 관련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6일 푸른나무재단에서 ‘학폭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한유경 이화여대 학폭예방연구소 소장, 김소열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류인철 서울백산초 교장, 문민식 세종고 교감, 이춘구 인천 산곡남중 교사, 박종효 건국대 교수, 박진호 서울서초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학폭대책 담당 변호사,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경미한 사안의 경우 관계 회복 및 화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강화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학교문화 개선 ▲인성교육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등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학폭 가해자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교육부의 정책 역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가해자 엄벌은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학폭 음성화 등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본질적으로 ▲학생과 교원 등 교육구성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 ▲학폭 대책 상설 기구 마련 ▲학폭 담당 교사 처우 개선 ▲덴마크 36시간 법칙 도입 ▲전담 경찰관 제도 개선 등 대안과 관련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학폭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교육부는 의견 청취 과정을 더 거친 뒤 이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