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산정방식 변경

2023.04.04 16:11:5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교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2013.1.1.)으로 올해부터 육아시간 사용 24개월을 산정하는 방식이 월(月)단위에서 일(日)단위로 변경됐습니다.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산해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월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해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2~6일(5일), 4월 16~20일(5일), 4월 24~27일(4일), 5월 14~15일(5일), 5월 28일(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규 개정 전에는 육아시간 24개월을 월 단위로만 산정해,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를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육아시간 최초 사용일로부터 1개월 동안 육아시간을 단 하루만 사용했어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5일~5월 4일 기간 중 4월 5일만 육아시간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규 개정 시행(2023.1.1.)에 따른 경과조치
① 개정 시행일 기준, 월 단위 사용이 종료된 육아시간은 사용한 월을 공제함.
예) 2022년 12월 1일에 육아시간을 최초 사용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② ‌개정 시행일 기준, 월 단위 사용 중(최초 사용일이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에 있는 경우)인 경우 개정된 산정방식 적용함. 단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공제함.
  예❶) ‌2022년 12월 5일에 육아시간을 최초 사용하고, 12월 6~9일까지 미사용, 2022년 12월 12일~ 2023년 1월 4일까지 사용한 경우 총 19일을 사용한 것이므로 육아시간 19일을 차감하면 됨.
  예❷) ‌2022년 12월 5일에 육아시간을 최초 사용하고, 12월 6일 미사용, 2022년 12월 7일~ 2023년 1월 4일까지 사용 시 총 22일을 사용한 것으로 1개월을 공제함.

 

육아시간 Q&A
Q. ‌육아시간 사용에 있어 장소의 제한이 있나요?
A. ‌육아시간 사용 시 별도의 장소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는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학교장은 육아시간에 대해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후 승인해야 합니다.  

 

Q. ‌육아시간은 무조건 허락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A. ‌육아시간은 학교장 승인사항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학교장은 학교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교직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사용해야 하므로 소속 교직원회의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학교별로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육아시간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 ‌육아시간 최초 이용 시에 자녀가 만 5세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병원의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학교관리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시간 사용을 위한 별도의 법적 양식은 없습니다. 

 

Q. ‌자녀가 만 6세가 됐지만 남아있는 육아시간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요? 자녀가 두 명 이상일 때는 각각 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날에 중복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Q. ‌육아시간을 1시간 사용하고 퇴근했는데 긴급한 일이 발생해 학교에 복귀해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육아시간을 연가(1시간)로 변경해 처리해야 합니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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