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장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외에 ‘소단위 전공’을 표기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료 현장의 간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확대한 간호학과 학사편입 정원 비율이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학칙에 따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전공 선택의 제한 없이 9~12학점의 세부(심화) 과목이나 연계, 융합 분야 과목을 이수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복수전공은 39학점이상,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학생들은 관심 분야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나 주전공 외의 다양한 융합 분야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입학정원의 30%까지 모집할 수 있는 간호학과 학사편입을 5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온 간호학과 학사편입 정원 확대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도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절차와 입학 조건 등을 개정령에 담았다.
한편 정부는 장애를 가진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은 장애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장애인특별지원위원회에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유형의 위원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취소 기준, 지정 기간 등을 구체화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이 개인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하게 하는 한편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