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폭 근절 대책, 교원에 부담주면 안 돼

2023.04.17 09:10:00

정부가 12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로 선회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학생부의 학폭 가해 조치 기록의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학생부 학폭 기록을 반영하기로 했다. 가·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학교장의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기간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면책권 부여 환영, 후속조치 서둘러야

이 같은 방안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회적 공분을 가라앉히려는 명분이 더 큰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전학 조치는 졸업 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학생부 기록을 강화한 규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폐기됐다. 여론에 밀려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며 안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학폭 징계에 대한 불이익이 커질수록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적 분쟁이 증가될 수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

 

가·피해 학생 분리조치 확대나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제도 등도 결국 학교에 업무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다.

 

학폭 신고만으로 가·피해 학생을 즉시 가려내기 어렵고, 분리 조치 후 가·피해 학생이 뒤바뀌며 학교가 소송·민원에 시달리는 문제, 분리 시 학습권과 안전보호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현재 즉시 분리 3일 조치로도 이러한 고충이 큰 상황에서, 학교장이 최대 7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나 출석조치를 본인 권한이라며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을 단위학교별로 두고 심리상담, 의료·법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는 계획은 학폭 책임교사에 이어 또다른 기피 보직이 추가될 수 있다. 학교에 업무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교원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한 정책이 포함된 것은 교육 현장의 짐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학폭 사안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요구했다. 교원의 학폭 지도나 처리 과정에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하며 사소한 흠결을 문제 삼아 악성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면서 학폭 업무는 기피 0순위 업무가 됐다. 교육부가 현장의 고충을 해소, 보호하고 교육적 기능을 되살리려면 교원의 면책권 보호를 담은 학폭예방법을 조속히 마련, 개정해야 한다.

 

학부모 교육 내실과 강화 필요해

여기에 더해 소송을 당할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고 학폭 책임교사에 대해 수당을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적극 요구된다. 더불어 학폭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 경감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거나 기간제 교사·강사 채용으로 그치지 말고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해 정규교원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에 대해 학교의 교육적 해결은 불신한 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매달리는 학부모의 과도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학부모 교육 내실화로 가정 내에서의 인성, 예방교육이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책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발표에만 그치지 말고, 학폭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 조속히 실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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