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야당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안조위에 선임된 것은 안 된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자 야당이 의결한 것이다.
이번 교육위 안조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박광온·강민정·서동용 의원), 무소속 1명(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2명(이태규·김병욱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즉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더라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에 소득이 사라지면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로 인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안조위 구성을 놓고도 ‘위장탈당’ 논란의 민 의원이 선임된 것에 반발해왔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통과를 위해 꼼수로 탈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4대2 구조라 안조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안조위는 국회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 법안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상임위 산하 임시기구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 의원은 법사위에 이어 교육위에서도 똑같이 위법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추후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