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국민의힘 이태규·서병수·조경태·권은희·김병욱·정경희 국회의원은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당이 나서서 민 의원을 복당시켜 그동안 민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 탈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민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줬다”면서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 즉각 다른 상임위로 옮겨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강행 처리부터 교육위의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 의원이 있었다”며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위 안조위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민 의원이 선임되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돼야 할 안조위가 무력화됐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안조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다수당에 속한 조정위원의 수와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동일하게 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과 민 의원은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시킨 잘못에 대해 각각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공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편법과 반칙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위장 탈당했던 민 의원이 몰래 비공개회의에서 도둑 복당을 했다”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곧 임기가 다해 물러날 때 그냥 쓱 해버린 것이다. 정말 양심도 염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