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교육청도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문패를 바꿔 단다. 교육자치를 향한 첫걸음을 떼고 ‘찾아오는 강원교육’의 출발을 알린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를 담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교육 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등교육 특성화 △강원 농산어촌 유학 등 3개다.
도교육청은 8개 중 3개만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이를 잘 활용해 ‘찾아오는 교육’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 군사·국방교육 학교나 생태환경교육 특화 학교 등 지역에 맞는 학교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유·초·중등교육 특례로 다양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자치 기반을 닦을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강원도형 자율학교 모형 연구’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적용 방안’, ‘교육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등을 주제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원래 통과되길 원했던 특례도 긴 호흡으로 다시 준비한다. 애초 도교육청은 교육자치권 확대와 미래 교육 구축의 기회로 삼고자 학교 자치, 미래 교육, 지방 교육 자치 강화, 교육재정 확보 등 특례를 발굴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과 ‘교육자치조직권’이다. 교육감에게 교육 관련 법률 개정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양양교육지원청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사 정원을 10%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이들 특례는 앞서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한 세종·제주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빠진 특례들은 재검토해 다음 법안 개정 추진 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특별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특례들은 긴 호흡으로 다시 준비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로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강원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