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교총 1년 노력 결실

2023.06.20 16:13:14

정성국 회장 1호 핵심 공약
입법청원 운동·기자회견 등
對정부·국회 입법 활동 전개

母법 개정 6개월 만에 쾌거
장관고시 등 조속한 후속조치 촉구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학생의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학습권·교권 보호의 획기적 전기 마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6월 27일 처음으로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생활지도법 마련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교원의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이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수업방해 등 교권 침해시, 즉각적인 생활지도나 조치가 가능해 진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교총은 “법령 개정의 근본 목적은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회복함으로써 교원의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남은 과제는 수업방해 등 교권 침해 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지도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교육부 가이드라인(고시)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학교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생활지도 장관 고시 외에 지침 고시 마련 전이라도 학교별 학칙을 통한 생활지도 가능 안내, 개정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시·도교육청을 경유해 학교에 안내,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연수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한편 교총이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뤄냄으로써 사실상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기틀을 완성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한국교총으로 당선된 정성국 회장은 교원의 생활지도법 마련을 7대 교육 현안 과제로 천명한 이후 교총은 법제화를 위해 1년간 매진해왔다.

 

6월 27일부터 전국교원 입법청원 운동 전개를 시작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총안) 마련 및 국회 제안 ▲▲회장 취임 100일 기념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촉구)등의 활동 끝에 지난해 12월 8일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실현해 냈다.

 

이후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전국 초‧중‧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운영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생활지도권 강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최초 제시, 입법 촉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을 통해 동법 시행령 개정도 이끌어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돼 제1호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전국의 교원들과 1년 여 총력 활동 끝에 이뤄냈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은 맘껏 배울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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