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처분

2023.07.05 10:30:00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면서 안타깝게도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승급·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합니다.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위해제 사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된 자는 제외)


4. ‌아래의 비위행위로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 등
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성매매·성매매알선·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성적·신체적·정서적 아동행위 등)

 

2. 복무상의 불이익한 조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직위해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 ‌직위해제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42일이 됨.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는 21일인 경우, 연가일수 공제에 따라 21일(42일-21일)의 연가가 초과하게 됨. 이때 초과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는 보지 않고, 잔여 연가일수가 없게 되는 것임.

 

3. 승급·승진 제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 등에는 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해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라 직위해제 중에는 승진임용도 제한됩니다. 

 

4. 급여 감액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을 80%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비위행위로 인해 직위해제된 경우는 봉급의 50%를 지급하며,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는 봉급의 30%를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봉급의 감액 비율과 동일하게 감액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직위해제 1개월에 대해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는 직위해제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 중에 직위해제 처분이나 복직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추석날)에 직위해제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이나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급여와의 차액을 소급해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는 소급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기록 말소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직위해제 처분 기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기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예시: 2020년 5월 9일 직위해제 후 같은 해 8월 9일에 복직했다가 2022년 2월 27일 다시 직위해제가 된 경우에 기록 말소일 계산 방법

 선행 직위해제 처분 종료 시점인 2020년 8월 9일부터 기산해 두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을 합한 4년이 경과한 2024년 8월 9일 자로 2개의 직위해제 처분을 동시에 말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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