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현재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7일 의원소개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맡았다.
교총은 청원 취지와 이유에 대해 “교원은 제자를 사랑해야 하고, 법령이 금지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업 방해나 교육활동 침해, 학교 폭력 등의 문제행동 학생을 생활지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 고소·고발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6월 28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으로 교원에게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권이 부여된 만큼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무분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안(5.11.)과 강득구 대표발의안(6.1.)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이 의원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 의원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그 시간에 다수의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방해받는 것”이라며 “21대 국회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힘을 모으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교총 수석부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억울한 교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발의하고, 청원에도 나서 주신 이태규 의원께 감사하다”며 “전국 교육자의 염원을 담은 이번 청원이 법률 개정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총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국회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회부된 청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과정을 거친다. 본회의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