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확립 고시 2학기부터 적용” 지시

2023.08.01 14:09:36

교육부 “빠르게 절차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2학기부터 당장 적용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당초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의견수렴 등 절차를 이유로 2학기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고시의 학교 적용이 빨라질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생 인권을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면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행정예고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이와 동시에 관계기관 협의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예고와 협의 등을 순차적이 아닌 병렬적으로 처리하면 기존 예상보다 더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2학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