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연면적 10만㎡ 미만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의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만8000㎡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하루 1000여 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