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한국교총은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총이 제안했던 내용이 수용됐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다. 당초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최근 서울 서초구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강화의 필요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의 생활지도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칭찬과 상 등 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할 시 현행 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하는 등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내용도 별도로 고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 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당일 논평을 통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고시가 시행되는 9월 1일을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고시라 할 수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생활지도 면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의 즉각적인 생활지도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가 수반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함께 통과 돼야 한다”고 덧붙혔다.
특히 고시안의 보완사항은 제시하며 ▲학부모 책무성 강화 및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처분 ▲정서·행동 위기학생 실태 파악 ▲교실 분리에 필요한 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